금융권 부동산 매물 37개…2년 새 2배↑
딸린 부지 빼도 건물 면적만 2만4461㎡
점포 절반 이상 수도권·광역시 등에 쏠려
지방은행·상호금융도 '땅 팔기' 행렬 가세
비대면·디지털 금융의 가속화로 지난해 금융권이 매물로 내놓은 ‘은행 땅’이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당국의 엄포에도 은행들이 점포를 매각해 현금화하려는 비용효율화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구사하면서다.
은행 지점, 출장소 등 매각 매년 늘어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사가 매각을 공고한 지점과 출장소 합숙소 등은 총 37개다. 2019년 19개, 2020년 30개에 이어 매년 늘고 있다. 딸려있는 부지를 뺀 건물면적만 2만4461㎡(약 7399평)에 달한다.
온비드에서는 통상 공공기관이 세금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국유자산을 임대해주는 거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와 같은 금융기관도 보유한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가 많다.
내놓은 물건의 총 가격은 최저입찰가로 기준 1160억937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212억53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9년 488억2400만원과 비교하면 공매규모는 137.7% 증가했다.
공매에 가장 적극적인 은행은 우리은행이었다. 중복된 물건을 제외하면 우리은행은 유휴부동산 14개의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중앙지점을 시작으로 갈산동지점·월피동지점·창원테크노파크지점·평촌관악타운점·성남남부지점·수리동 지점 등이 대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부산과 속초, 창원, 구미 등에 위치한 합숙소 매물도 공고됐다.
공매 최고가를 기록한 물건은 NH농협은행이 지난해 11월 공고한 서울 성동구 성동금융센터다. 1041㎡ 건물이 208억800만원에 올라왔다. KB국민은행이 지난해 6월 공고했던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중앙동점 건물이 117억7700만원, 우리은행의 경기도 성남시 성남남부지점이 105억원으로 책정됐다.
금액기준 공매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NH농협은행이었다. NH농협은행은 서울에 있는 지점과 성동금융센터 등 5개를 379억1500만원에 내놨다.
매각점포, 절반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금융사들이 매각하는 점포는 대부분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이거나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도심이었다. 매출로만 따졌을 때 수익이 적은 소도심의 점포를 남겨놓고 대도시 점포를 먼저 정리한 셈이다. 금융사가 매각을 시도한 37개 매물 중에서 15개가 수도권에 있었다. 인천을 뺀 나머지 광역시 6곳을 더하면 절반 이상인 21곳(56.7%)이 대도심에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소도시의 경우 지점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를 통·폐합할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폐쇄가 고객에 끼치는 영향과 대체수단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지점 숫자가 적은 소도시는 폐쇄로 인한 부정적 여파가 크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 폐쇄를 결정하면 지역주민이나 금융소비자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도심 점포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창구를 찾는 고객이 급감하면서 대도심 점포마저도 수익이 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수도권은 워낙 금융이 집중돼있고 점포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점포에 드는 비용과 업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심점포가 반드시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점포 팔아치우기 행렬에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이나 상호금융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DGB대구은행은 대구 수성구의 만촌우방점(205㎡)을 8억3997만원에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산동농협도 적림지점(214㎡)을 71억2942만원에 공매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은행점포 감소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디지털 금융의 발달로 지점숫자를 줄이는 게 불가피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9개 은행이 줄인 점포는 311개다. 2020년 304개보다 증가했다.
이형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은행권과 감독당국은 점포폐쇄절차 및 감독세칙 개정을 통해 규정 내용의 충실도를 개선·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독지침에 따르면 ▲고객에게 3개월 전 점포 폐쇄 관련 내용과 대체수단 정보 통보 ▲고객 영향과 대체수단 관련 내부분석, 외부영향평가 실시 ▲점포 신설·폐쇄 관련 정보 공시 등을 해야 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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