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승환 해수장관 후보자, 해운담합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힘 싣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조승환 해수장관 후보자, 해운담합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힘 싣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AD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낙점된 가운데 해운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방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업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 중국·일본 등 해상노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소감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업과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업계와 직접 소통하고, 글로벌 해운업계와 경쟁하기 위한 국내 해운사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업계는 이를 위해 조 후보자가 현재 해운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 “해운 산업은 우리 해운사들만의 경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제 해운사와 경쟁해야 한다”며 “소위 해운업체들 간 담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장관 후보자, 해운담합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힘 싣나


앞서 해수부와 공정위의 갈등은 올해 1월 공정위가 한~동남아 항로 국내외 컨테이너 선사 23곳에 운임담합으로 962억원 과징금 부과하면서 시작했다. 해수부는 과징금 부과 엿새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반박하며 해운 공동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공동행위가 없을 경우 글로벌 대형선사로부터 운임과 관련한 국내 화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해운법에 따르면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정기선사가 화주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합의 후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 신고한 경우 정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가 이뤄진다. 이에 해수부 및 업계는 해운사간 담합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 적용을 선제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이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가 한~동남아 항로 외에도 한국~중국 및 일본 해상노선 운임 담합 사건 제재 착수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해수부 내 경험과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내부에서도 산적한 과제에 대해 발 빠르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