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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우호국 지재권 사실상 '몰수'…韓 특허 4천건 무단도용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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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등 48개국 대상

러시아 비우호국 지재권 사실상 '몰수'…韓 특허 4천건 무단도용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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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규탄하기 위해 맥도날드가 러시아 내 모든 매장의 일시적 폐쇄를 발표한 지 불과 4일 만에 한 회사가 맥도날드 상표와 유사한 상표출원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청자도 키릴문자로 작성된 맥도날드 이름을 상표출원했으며 McDuck으로 상표출원을 시도한 이도 있었다.


러시아가 서방 경제제재에 맞서 비우호국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한 특허 및 상표권 4800건이 무단 도용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비우호국 브랜드(상표)와 유사한 상표 출원이 이어지는 등 권리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정부가 법적·외교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달 연방정부 결의안(No.430-p6)을 통해 러시아 연방 및 법인, 개인에 대해 비우호적 조치를 취하는 해외 국가를 발표했다. 비우호국은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등 총 48개국이다.


결의안의 골자는 비우호국에 대해 특별 경제제재 조치, 임시경제 조치, 대외수출 통제 등을 비롯해 비우호국 소유자가 보유한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대해 동의와 보상 없는 사용 등이다.


지식재산연구원은 "특허권자의 강제실시 보상을 0%로 조정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돼 있다"며 "특허권자의 즉각적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러시아에 등록된 우리 국민의 유효 특허는 3951건, 등록상표는 819건에 달한다. 러시아의 지재권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지재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원은 지재권 무단사용과 같은 보호 철폐 조치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압류부터 외국의 지재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추가 법적 조치를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 내 비우호국 상표권자의 캐릭터(상표)를 무단 도용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고 비우호국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재산연구원은 특히 비우호국 관련 권리자에 대한 ‘강제실시 보장 제로화’ 조치(결의안 No.299)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강제실시에 대한 보상액을 지재권 행사로 인한 실시자의 실제 수익의 0%로 적용하는 조치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법적으로 외국인 재산의 수용으로 여겨질 수 있다.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 국민의 지재권을 사실상 ‘몰수’한다는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전정화 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법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해당 결의안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지식재산법적 측면에서 ‘강제실시권’의 위반 여부와 국제법적 측면에서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러시아 내에서 지재권을 출원하거나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러시아 주변국 또는 러시아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에 추가적 지재권 출연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러시아에서 생산된 침해제품이 다른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러시아 내에서 지재권 유지를 위해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해당 지불의 합법성과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토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국적 기업과 비러시아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의 불법복제 가능성과 자산의 몰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계획 수립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의 법적·경제적 환경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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