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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구글, 위법 소지 있어도 행위 있어야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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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존재해도 사전에 막을 순 없어"
방통위, 업계 고충 듣고…인지수사도 병행

한상혁 "구글, 위법 소지 있어도 행위 있어야 처분 가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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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구글의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가능성과 방통위 조치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보기에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통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위반행위라는 건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전체 절차가 진행돼야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그 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후 처벌을 하든 말든 할 것인데 법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일 '구글의 인앱결제(앱마켓사업자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의무화가 구글갑질방지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를 금지해왔다. 사실상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한 것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구글이 정책을 내는 것만으로 선제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신고 접수를 받는 것만 기다리기보다 실태점검을 나서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앱 개발사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 법률·기술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도 구성한다.



구글이 위법 사실을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현재 구글은 인앱결제 외에 앱 개발사의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는 논리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행정 소송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 결제 정책 시행 시 수익은 1조3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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