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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업장 곳곳에 '휴대전화 금지' 내건 까닭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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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응…보행·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규정' 의무화

삼성전자, 사업장 곳곳에 '휴대전화 금지' 내건 까닭은(종합)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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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한다. 직원 뿐 아니라 방문객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공식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5대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 뿐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에게도 적용된다. 만일 방문객의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가 의무화 한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 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이다.


의무 안전 규정은 삼성전자 DX부문 사업장인 수원과 구미, 광주 등에 일제히 적용된다. 반도체 사업장인 화성 기흥, 평택 등에서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해왔다.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사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해왔다. 일명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불리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국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조치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장들의 면적이 큰 탓에 시설 내 이동 수요가 큰 만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왔다.


권고 사항이었던 안전 규정을 의무화 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안전 관리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한다. 또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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