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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兆 추경안, 증액없이 통과될까…국회 설 직후 곧바로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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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兆 추경안, 증액없이 통과될까…국회 설 직후 곧바로 심사 돌입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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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편성한 총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회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3일부터 곧바로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미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추가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마련한 추경안이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증액을 벼르고 있다. 재정당국은 '정부안을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거듭 내놨지만, 여야가 심사 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할 경우 버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3일부터 오는 8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달 7일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소요 재원 11조5000억원, 방역 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1조원 등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320만명에게 3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정부 추산치를 웃돌아 들어온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결산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사용이 어려워 실질적으로는 약 1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 및 각종 기금 여유자금이 동원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1064조4000억원으로, 이미 '10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여기에 이번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분까지 더하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50.0%에서 추경안 기준 50.1%로 높아졌다. 만약 국회에서 추후 추경안 규모 증액을 요구할 경우, 국채발행 규모도 더 커져 채무비율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오는 4월 결산이 마무리되더라도, 지난해 초과세수분 중 실제 국채상환에 투입될 수 있는 규모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이미 세입경정한 초과세수(31조5000억원)를 제외하고 하반기에만 약 2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정부의 기 예측분(19조원)에 대해서는 40%(7조6000억원)는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냈고, 남은 세수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대책에 활용됐다. 또 국채 물량 축소에 2조5000억원을 쓴 뒤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돈은 3조6000억원이다.


정부의 예측을 초과해 들어온 세수 10조원에 대해서도 지방교부금, 공자기금 출연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국채 상환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4월 결산 이후 5월초 들어서게 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2차 추경안 재원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간담회에서 결산 이후 초과세수 활용방안에 대해 "부채를 갚는데 쓸 수도 있고, 새 추경하는데 쓸 수도 있고 여러 초이스(선택)가 있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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