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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에 산재사망 700명대 초반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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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새해 기자간담회
"기업들, 안전보건 인력 보강·예산 확대"

하청근로자 감전사 한전에 "유감 표명"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에 산재사망 700명대 초반 감소 전망"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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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6일 "법을 계기로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새해를 맞아 가진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기업이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고 안 장관은 전했다. 그는 "역대 최저이긴 해도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1년 1129명, 2012년 1134명, 2013년 1090명을 기록한 뒤 2014년부터 1000명 미만으로 줄었고,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안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한 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대통령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지만, 경영책임자가 위험요인을 방치·묵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엄정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박 장관 발언도 그런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1월 감전 사고로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뒤 정승일 한전 사장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안 장관은 "한전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시행된 뒤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했다"며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기업에선 이 법에 대해 '경영책임자 역할이 너무 모호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고용부가 제작·배포한 법 해설서·가이드북·자율점검표를 참고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착 상황을 봐야 한다"며 "민간에서 의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데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채널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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