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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5%룰'·'보호예수' 허점 파고든 악랄한 투자조합과 뒷짐진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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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5%룰'·'보호예수' 허점 파고든 악랄한 투자조합과 뒷짐진 당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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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는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EV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해 5월 에디슨EV의 기존 최대주주 지분을 사들인 투자조합들의 지분율이 확 쪼그라든 것이 밝혀져서다. 쌍용차 인수 호재로 주가가 폭등할 때 주식을 처분해 사실상 ‘먹튀’를 했다는 논란이 거세다.


위법은 없었다. 투자조합은 전체 몸집만 보면 최대주주를 뛰어넘었지만, 지분을 나눠 가진 탓에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예수 규제에서 벗어났다. 언제든 주식을 팔 수 있어 주가가 급등할 때 팔았을 뿐이다.


주가 폭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의 몫이 됐다. 상장사 지분율이 5% 미만이면 공시 의무도 없다. 개인투자자들은 투자조합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알 턱이 없다는 의미다.


투자조합은 상장사 주식의 대량 보유 보고의무(5% 규정)와 주식을 6개월~1년 보유(보호예수)하는 허점의 틈을 타 개인투자자들을 농락한다. 호재성 공시 등 각종 전략으로 주가를 부양한다. 그리고 주식을 매도하고 차익을 챙긴다. 조합의 해산 사실을 뒤늦게 안 개인투자자들은 그저 손실 방석에 앉을 뿐이다.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분 공시 제도 개선은 금융감독원의 몫이라고 ‘핑퐁’한다. 투자조합은 투자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아 예의주시는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을 뿐이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부터 5% 규정 위반 사례 과징금을 상향 조정해 솜방망이 제재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모습만 보인다. 보호예수 규정 강화는 한국거래소의 몫이라고 ‘핑퐁’한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기 전에 투명성은 제고돼야 한다. 투자조합이 악랄하게 증시를 활개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보호예수 규제 강화, 대주주 지분 변경에 대한 공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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