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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휴직종료 1년 내 일부 신청하면 전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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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육아휴직급여 단기신청기한 예외 판결 이끌어

"육아휴직급여, 휴직종료 1년 내 일부 신청하면 전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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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청구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절당한 30대 A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1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급여청구기한을 육아휴직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단기간으로 정하면서 비롯됐다. 원고는 1차 육아휴직기간 직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2차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하다가 뒤늦게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지만,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일단 원고가 청구 기간 내에 2개월 분의 급여를 청구한 이상 나머지 10개월 분의 급여도 설사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이 지나 청구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건을 대리한 김도희 변호사(공익법센터)는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사회정책적 변화에 비해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급여 지급요건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면서 “대상자가 경황이 없거나 지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힘들게 만든 사회안전망 제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피해구제소송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나중에 경황이 없을 수 있으니 일부는 우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로 지금까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3개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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