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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일상회복 유보…정부, 추가접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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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이 미뤄졌다.


정부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이행을 유보하고 다음달 26일까지 향후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뒤 2단계 이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추가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고 접종 간격도 단축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기본 치료 방침이 '재택치료'로 전환된다. 모든 확진자는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한다.


수도권에서는 재택치료자를 위해 유사시 검사 또는 단기 입원이 가능한 외래·단기 진료센터를 운영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국산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생활치료센터를 비롯해 단기·외래진료센터로 확대되면서 재택치료자도 이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식당·카페 등에서의 사적모임 제한은 이날 방역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영화관의 경우,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상영관에서도 취식 행위가 당분간 불가능해진다.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도 일부 강화된다.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한다.


50세 이상 연령층과 얀센백신 접종자,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우선접종 직업군 등에 대해 진행되던 추가접종은 18세 이상 일반 성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출국이나 진료 등의 개인적 사유가 있다면 여기서 접종 간격을 1개월 더 앞당길 수 있다.


정부는 추가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또 고령층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도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노인·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층은 기본접종 후 4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만, 단체 접종 일정 편의를 고려해 이 기간도 3개월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요일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되면서 내달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예약을 받고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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