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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 결정'에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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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지연 문제로 인한 고객 간 불평등 해소…소비 진작될 것"

완성차 업계,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 결정'에 안도의 한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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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정부가 23일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면서 완성차 업계는 안도의 한숨이 내쉬고 있다. 차량 출고 지연 사태로 인한 고객 간 불평등과 내수 판매량 저하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는 취지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차량 구매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3월부터는 인하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부터 인하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급한 불을 껐다며 안도하고 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완성차 업체들은 6개월~1년 생산 계획을 미리 확정했는데 소비자들은 올해 내 계약한 차량이 출고 되지 않았으면 취소했을 것"이라며 "개소세 인하가 연장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수급난이 내년에도 이어지겠지만 개소세 인하로 인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도 "코로나19,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인해 차량 출고 지연 상황이 지속됐다"며 "올해 일찌감치 계약한 고객들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데 연장 조치가 발표되면서 한숨 돌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가 끝나면 갑자기 비싸진 차량 가격 때문에 내수 판매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이다"고 말했다.


승용차 개소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거 사치품으로 일컬어지던 에어컨, 냉장고 등 제품에 대한 개소세가 2015년 폐지됐는데 승용차 개소세를 유지하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승용차는 더 이상 사치품의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품"이라며 "수십 년이 지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다가 개편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주홍 실장도 "정부가 세수 문제로 인해 개소세를 갑자기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가격 이하에 대한 차량은 개소세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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