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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3년 내 학원·과외·교습소 열면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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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 설립·개인과외도 포함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교원인사위원회 승인 받은 경우 예외 조항 유지

입학사정관 퇴직 3년 내 학원·과외·교습소 열면 1년 이하 징역 19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른 배치표를 살피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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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내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할 경우 대입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퇴직 이후 3년간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현행법에서는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학원에서 입시상담을 제공하거나 교습소, 개인과외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어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교육부는 취업 제한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와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원 외에 교습소 설립과 개인과외교습도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는 제한 범위에 포함한다. 취업 제한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 결격사유도 명시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설립·취업, 교습소 설립·개인과외교습, 입시상담전문 업체 설립·취업'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했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나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도 신설한다.


기존과 동일하게 교육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나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공공성이 강한 업무이기에 퇴직 후 3년 이내로만 제한했고 교원인사위원회 승인 받은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부합한다"며 "신분을 숨기고 취업한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에게 학원장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윤리가 확보되어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며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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