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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장 8번 점검했는데…소규모 건설·제조업 안전수칙 위반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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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건설업·10인 미만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일제 점검

전국현장 8번 점검했는데…소규모 건설·제조업 안전수칙 위반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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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넉 달간 전국 2만여 사업장 점검에 나섰지만 소규모 건설업 추락사고와 제조업 끼임사고 안전수칙 위반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 등의 위반 사례는 급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10월 시행한 8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끼임사고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산업재해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다. 고용부는 해당 기간 사업장 2만487개소를 점검해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어긴 1만3202개소(64.4%)를 적발한 뒤 시정 조치했다.


건설업 안전 난간 미설치, 제조업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사항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건설업 점검 대상 1만4567개소 중 9923개소(68.1%), 제조업 점검 대상 5387개소 중 3006개소(55.8%)가 기본 수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종 개인보호구 착용 위반 건수도 8301건으로 전체 2만9032건의 28.6%였다. 위반사항을 보면 건설업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1.2%), 작업발판 미설치(15.9%), 개구부 덮개 미설치(6.1%) 순으로 많았다. 제조업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4.3%),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2%),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4.1%) 순이었다.


문제는 공사금액 10억원 미만(건설업), 근로자 10인 미만(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점검을 할수록 증가세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7~8월 대비 9~10월 위반 비율을 보면 '3억원 미만'의 경우 64.2%에서 70.2%로 6%포인트(p),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72.2%에서 74.3%로 2.1%p 상승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폐기물 처리업은 69%에서 47.1%로 21.9%p 하락했고, 50인 이상 제조업도 49%에서 17.7%로 31.3%p 낮아졌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차례의 '현장 점검의 날' 운영 결과 소규모 10억원 미만 건설업과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면서, '10분 현장안전교육'을 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24일 '10회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알렸다. 10억원·10인 미만 건설·제조업 현장에 3대 안전조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집중 점검과 안내문 발송을 병행한다. 지역별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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