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與, 가상자산 과세유예 사실상 확정…11월 중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입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당의 입장 확정…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 시행키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정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다.


3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일단 정리가 됐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다른 금융자산 과세 적용 시기와 같은 조건으로 2023년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與, 가상자산 과세유예 사실상 확정…11월 중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입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노 연구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만 미리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년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제도화부터 하는 것이 먼저고, 이후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반영해달라는 업계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자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 연구원장은 "시장 보호를 위한 감독원도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별도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신설해 가상자산은 이곳에서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연구원장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별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에 대해 입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