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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中, 석탄 가격 통제…시장 개입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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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개위, 중국 가격법 30조 적용, 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
허위정보 유포, 가격 담합, 사재기 등 불법시 '무관용 원칙' 적용 경고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중국 정부가 석탄 가격 통제라는 카드를 꺼냈다. 석탄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전력 불안이 지속되자, 시장 개입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중국 전력위원회, 중국 석탄산업 협회, 주요 석탄 회사 관계자들을 소집, 법에 따라 분명히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력난 中, 석탄 가격 통제…시장 개입 초강수 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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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시장 개입 근거는 중국 가격법(물가법) 제30조다. 이 법은 주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과 성(省)·자치구 및 직할시 당국이 가격 인상 신고제 등을 도입해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발개위는 석탄은 중요한 국가의 기초 에너지 원이라며 관련 법에 규정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이어 석탄은 국가 경제 및 인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석탄 관련 허위 정보 유포, 가격 담합, 사재기 등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며,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개위는 경고했다.


차이신은 당국의 석탄 가격 통제 방침이 알려지자 이날 석탄 선물 가격이 8%나 급락, 톤당 1755.4 위안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중국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산시성 위린시도 이날 오후 18시부터 국유 탄광은 t당 1200 위안(중장기 공급 보증계약), 민간 탄광은 t당 15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 제한 긴급조치를 취했다. 15일 기준 위린시에서 생산된 화력탄(6000㎉) 거래 가격은 전주대비 19.87% 상승한 t당 1810 위안에 거래된 바 있다.



차이신은 당국의 석탄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석탄 공급 확대와 함께 가격 제한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석탄 가격이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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