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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실체 없는 ‘화상 디자인’도 지재권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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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실체 없는 ‘화상 디자인’도 지재권으로 보호” 증강현실을 이용한 화상 디자인 활용 이미지 사진. 특허청 제공(출처=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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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신기술로 구현된 화상(畵像) 디자인이 지식재산권으로 출원·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비록 실체가 없더라도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된 디자인으로써 기기의 조작·기능을 담았다면 화상 그 자체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에 화상이 표시된 물품 디자인만 지재권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특허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 의료정보, 방범, 건강관리 등 분야 물품(실체)에서 독립한 디지털 화상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전기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이달 21일부터 적용되며 이때부터는 화상 디자인도 디자인 출원·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등록받은 화상 디자인의 경우 제3자의 무단사용 또는 온라인 전송 등 디자인권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특허청은 국내 화상 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앞으로는 기업이 해외에서 화상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해외 진출 및 선점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에서 출원한 화상 디자인과 동일한 화상 디자인을 해외에서 6개월 이내에 출원할 경우 조약 우선권을 주장, 국내 출원일과 동일한 날짜로 현지 출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덕분에 디지인권의 조기 확보가 가능하다는 맥락에서다.


이와 별개로 특허청은 찻잔 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강조한다.


숟가락, 포크, 나이프 등 구성물품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각 손잡이 이붑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을 모방하면서 기타 부분은 다른 형상으로 제작, 교묘하게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한 벌 물품은 전체 디자인을 두고 비교 판단해 특이한 동일 형상이 닮아 있더라도 다른 형상이 포함돼 있을 때는 비유사로 인정돼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신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부각된다”며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화상 디자인의 보호와 한 벌 물품의 부분 디자인 보호제도를 도입해 국내 디자인산업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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