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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2년간 14배 급증'…정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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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점검 추진

자진 신고시 감경…'최대 3000만원' 신고포상금제
고의 부정수급 적발시 초범도 징수액 '최대 5배'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2년간 14배 급증'…정부 특별점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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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근 2년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14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2월까지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8억원이던 부정수급액은 올 7월 기준 126억3700만원으로 14.5배 늘어났다. 비록 고용유지지원금이 2019년 669억원에서 올 8월 9349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8896억원에서 1조395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 걸 고려해도 증가 폭이 작지 않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점검에선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을 추가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491개에서 올해 1만2000여개로 늘린다. 장려금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2년간 14배 급증'…정부 특별점검


점검 기간에 사업주가 자진 신고할 경우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인 게 검증되면 감경 조치해준다. 신고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반대로 고의 부정수급은 초범이라도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매기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지난해 8월 말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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