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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적 생태계 위상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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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 정기 평가서 '생물권 보전지역 기준 부합' 증명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적 생태계 위상 재확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조정이사회(MAB-ICC) 회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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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이 유네스코(UNESCO)의 첫 번째 정기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아 생태계 보고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경기도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오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국제조정이사회(MAB-ICC)' 회의에서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의 '정기보고서'가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자문위원회(IACBR)'는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이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기준(WNBR)'에 충분히 부합함이 증명됐다는 의견을 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뛰어나다고 인정한 생태계 지역으로, 법적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광릉숲을 포함한 8개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생태계 모니터링 활동과 산림보호는 물론,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축제 등의 노력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MAB-ICC는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방정부(남양주, 의정부, 포천) 간 협력을 권고했다.


MAB-ICC는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WNBR)에 따라 10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후 생물권 보전지역의 상태와 관리 및 보전·발전·지원의 기능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MAB-ICC에서 광릉숲을 포함 총 27건의 정기보고서가 상정돼 19건이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은 지정 후 10년 만에 받은 첫 번째 정기평가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해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은 도와 국립수목원이 신청해 2010년 유네스코 MAB 총회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면적은 2만 4465㏊로 남양주·의정부·포천시에 걸쳐 핵심, 완충, 협력 구역으로 나뉜다.


도는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지난해부터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생물권 보전지역의 장기 비전 제시를 위한 관리계획(2022~2026)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생물권 보전지역 정기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광릉숲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MAB-ICC 권고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전과 발전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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