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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기간 월급 타먹고, C학점도 장학금…공공기관들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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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자료' 살펴보니

정직 기간 월급 타먹고, C학점도 장학금…공공기관들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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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정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대학 성적이 부진한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중금리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일은 흔하게 이뤄졌다. 모두 공공기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징계 기간에도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정직기간 중 보수, 월기본급 지급은 금지된다. 특히 정직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미성년자 성폭력 등 심각한 직무상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징계란 점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 규정을 통해 정직기간 중 연봉월액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2016~2020년 14명 정직 직원에게 9억65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같은 기간 14명의 정직 직원에게 7100만원, 국가철도공단이 7명에게 6500만원, 한국도로공사가 11명에게 5700만원을 줬다.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연고지 발령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 대출하고 있고, 지난해 52명에게 총 34억850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은 0.45%, 한전KPS는 0.5%의 금리를 적용해 직원들에게 각각 4억7800만원, 39억3000만원, 136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1.15%의 금리로 지난해 1180명에게 총 314억원을 지원했다. 모두 지난해 12월 일반신용대출금리(3.5%)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대출 이자율은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무이자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공공기관에 대학 학자금 지원을 금지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성적이 낮은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꼼수 지원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한국전력과 한전원자력연료는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매 학기 150만원 한도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전KPS는 C학점을 받은 경우 해당 학기 대출액의 65%를 지원하고 한전KDN과 한국전력거래소는 각각 60%, 30%(1억2300만원)를 지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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