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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도 'QR코드' 의무 … "입구 혼잡하고, 방역효과 반신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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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작성 위해 안심콜·수기명부 병행
출입구 한두곳 아닌데 … 장비구입·인력채용 부담

백화점·마트도 'QR코드' 의무 … "입구 혼잡하고, 방역효과 반신반의"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시행 시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8일 시험운영에 나선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방문객들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를 작성한 뒤 입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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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는다고 방역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형 점포의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자 유통업체들이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를 구매하고 고객동선을 관리할 직원을 배치하느라 분주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장비 구입, 추가 인력 채용 등의 부담이 크다"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 오히려 출입구 혼잡 등 방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명품 매장, 푸드코트 등 사람들이 몰리거나 마스크를 벗는 공간에서 QR코드 인증을 비롯한 출입명부를 작성해 왔다. 정부 역시 QR코드를 찍는데 한 사람당 평균 10~15초가 소요되다 보니 개점 시간 등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혼잡할 것으로 여겨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오가며 좀처럼 잡히지 않자 대형 점포까지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한 것이다.


더욱이 대형 백화점은 인접한 다른 건물이나 지하철역사 등과 연결된 출입통로가 여러 곳이다. 롯데백화점 본점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경우 백화점 1층 정문과 후문, 측면 출입구를 비롯해 주차장,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통로 등 고객들이 오가는 곳만 각각 12곳, 13곳에 이른다. 이곳에 모두 QR코드 인증 장비를 세우고 직원을 둬야 한다. 그렇다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면 그만큼 다른 출입구에 고객에 몰릴 수밖에 없어 이 또한 여의치 않다.


백화점 관계자는 "이미 점포 입구마다 비대면 발열측정기를 도입해 고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QR코드를 찍는 건 코로나 예방과는 상관이 없다"며 "백화점 입장을 위해 줄을 서야 하거나 주차장 인근 도로가 혼잡해질 경우 고객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QR코드 인증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를 이용한 '콜 체크인(안심콜)' 등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점포 수가 더 많은 대형마트도 QR코드 인증 시스템 운영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출입구는 도난경보기 등이 설치돼 있어 더 좁은 편이라 이곳에 QR코드 리더기까지 두면 많이 혼잡스러울 것"이라며 "특히 마트엔 노인층 고객도 많이 방문하시는 점을 고려해 수기명부도 함께 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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