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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이상 공공분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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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자가주택·공공임대주택, 각각 10~20% 비율
소규모주택 정비·도시재생 활성화 개정안도 확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이상 공공분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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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각각 10~20%의 비율로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을 담은 것이 골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한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의 70% 이상은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은 전체의 10~20% 비율로 정해졌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늘릴 수 있다. 지구면적이 5만㎡ 미만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건물의 40~60%는 돼야 한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고,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때도 1주택만 공급한다. 보상금 총액이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안의 범위에서 2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1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소형주택이어야 한다.


사업 예정지구 지정 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참가하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다. 주민협의체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공사나 감정평가사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는 대표회의는 시공자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등 세부기준이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입주금의 납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는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 가격은 환매 시점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처분 손익 공유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이익공유형 주택은 같은 지역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고, 환매할 때는 보유기간과 분양가 등에 비례해 감정가의 50~80%를 적용한다. 현물보상 대상자 및 일반 무주택자 모두 5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현재 공공분양주택(15%)보다 확대해 50%로 공급한다. 현재 100% 순차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 방식을 순차제 70%, 추첨제 30% 비율로 변경한다. 신청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된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60㎡ 이하)의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재개발 사업은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둘 이상의 도로(각각 6m, 4m 이상)에 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1만㎡에서 2만㎡로 2배 확대된다.



또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신설된 주거재상혁신지구의 면적은 2만㎡ 이내로 해 과도한 토지 수용을 방지토록 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지구 내의 전체 건축물 중 20년 경과 건축물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및 위험건축물의 합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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