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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가부·경찰청, '故 박원순 성희롱 사건' 관련 인권위 권고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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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가부·경찰청, '故 박원순 성희롱 사건' 관련 인권위 권고 모두 수용 지난 1월25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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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여성가족부·경찰청 등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각 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12일 각 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서울시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기로 했다. 또 외부 온라인 악성댓글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방안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해 구성원별 구체적 역할 등을 교육하겠다고 회신했다. 시장 비서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비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비서업무를 공적 업무에 국한하고 업무분장을 공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 사건접수 시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배포하고 각 부처의 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 및 추진 중이라고 전해왔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정보경찰의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정보관 3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경찰관 직무의 기본원칙에 대해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인권위는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시도지사협의회는 인권위 권고 직후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자정 노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권고기관들이 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실제 이행 여부 및 제도 정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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