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新무역장벽 탄소세①]국내 철강사, 2023년부터 유럽 수출액 11%는 '관세'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 발표 앞두고 철강업계 초긴장
국내 철강업계, 시행 첫해 3000억 낼 듯…이중규제에, WTO '내국민 대우' 위반 소지

[新무역장벽 탄소세①]국내 철강사, 2023년부터 유럽 수출액 11%는 '관세'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주상돈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발표가 임박하면서 '탄소'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탄소배출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EU에 이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탄소세 도입을 시사한 만큼 탄소배출이 많은 국내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의 발표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는 EU가 예정대로 오는 2023년부터 CBAM을 시행할 경우 대(對)EU 수출액의 10%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 국내 철강제품의 EU 수출액이 2조7000억원을 웃돌았고 앞으로 수출규모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시행 첫해에 3000억원 이상을 관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수치는 국내 철강기업이 지난해 EU에 262만t의 철강제품을 수출했고,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404만t으로 추산한 데서 비롯됐다. 여기에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12월물 선물(ICE EUA) 기준 t당 54유로 수준에서 오가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철강업계가 탄소 배출로 인해 EU 역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지난해 기준 2억1921만 유로(한화 약 2990억 원)를 나타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상 지난해 대EU 철강 수출액(약 2조7380억원)의 10.9%에 달한다. 다만 EU CBAM 세부내용과 향후 협의 과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탄소세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무역장벽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자 긴장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EU 집행위원회 측에 "CBAM이 국제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선 안된다"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국에 대해선 제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탄소세 부과로 우리 산업 중 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놓고 EU와 여타 국가 간 갈등이 점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