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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부동산 세제, 보유·양도세보다 임대소득과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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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 관련 세제 가운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보다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관련 과세의 무게중심을 보유 자산 자체에서 임대소득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8일 조세재정브리프에 기고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보유세나 양도세 못지않게 주택 시장 안정에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 주택과세제도 개편이 보유세·양도세를 중심으로 논의돼 부의 역진적 재배분 현상이 발생하고 과세 형평성도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택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보유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저항이 크지만 이를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전환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다"며 "2009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사업자는 적극적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분류 방식인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아울러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는 다른 소득과 과세 형평을 위해 종합합산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할 수 있도록 한 결손금통산제도는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참고해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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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안에 대해서는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과세제도는 3주택 이상부터 대상이 되는데 월세와 동일하게 1주택에 대해서만 간주임대소득과세를 제외하고 2주택부터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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