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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몰릴까봐" vs "도와줘야" 지하철 쓰러진 여성 두고 男女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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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몰릴까봐" vs "도와줘야" 지하철 쓰러진 여성 두고 男女 갑론을박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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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쓰러졌지만,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고 그대로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다. 글쓴이는 "쓰러진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어 신체 노출이 조금 있었다. 때문에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결국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이 도와서 지하철 밖으로 여성을 부축해 나갔다"고 전했다.


이에 대다수의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내 가족 아닌 여자 함부로 만지는 것 아니다",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못 도와준 거죠", "여성이 쓰러졌을 때 나서서 돕다가 괜히 성추행범으로 몰리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 "여자 도우려다가 쇠고랑 차는 경우 많이 봤다" 등 여성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막상 내 앞에 저런 상황 오면 어떻게든 도와줄 것 같은데", "사람이 쓰러져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일이 어떻게 되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 한다"며 반박했다.


일각에선 "사람이 쓰러졌는데 다른 게 무서워서 못 도와주는 상황이라니. 정말 안타깝네요", "안타깝지만 저도 못 도울 거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등의 반응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5일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도왔을 때 이성에 대한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한 역사 직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8일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성 A씨는 여성 B씨가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를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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