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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기한…중소식품업계 '콜드체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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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식품에 적용
우유·치즈 등은 3년 유예
비용 부담에 설비투자 미비
대기업과 격차 더 벌어질 우려

유통→소비기한…중소식품업계 '콜드체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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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표시제’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되며‘콜드체인(냉장·냉동 운반 및 보관)’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 식품업체와 유통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안반영하기로 의결하며 2023년 1월부터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가 식품에 적용된다. 다만 우유와 치즈 등 냉장식품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적용해 2026년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표시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며 중소 식품업체와 유통업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된다. 소비기한은 품질 변화 시점의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게 돼 그만큼 식품의 유통 및 보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콜드체인 유통의 경우 롯데쇼핑, 신세계, 홈플러스 등 기존 유통 대기업들이 강자다. 빅3가 보유한 전국 500여개 매장은 냉장, 냉동 시설을 갖고 있어 콜드체인 시설로 비견된다.


신세계 SSG닷컴은 국내 최대 콜드체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김포 ‘네오003’를 운영하고 있다. 저온 창고에서 운반 차량에 실리는 잠깐의 시간에도 상온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쇼핑은 충북 증평에 5만6000㎡ 규모의 신선품질혁신센터를 세워 콜드체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경기 용인에 1만9835㎡ 규모의 신선식품 전용 풀필먼트센터 가동을 앞두고 있고, 쿠팡 역시 광주 평동산업단지에 1만4637㎡ 규모의 신선식품 물류센터를 비롯해 경남 창원, 전북 완주, 충북 청주 등지에 약 8000억원을 투자해 콜드체인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중소업체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콜드체인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상황이다. 소비기한 도입과 함께 냉장 설비를 확대해야 하는데 부지 확보 및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 결국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대기업 제품을 더욱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돼 대형 업체와 중소업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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