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6월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분 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단기거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세율 적용
6월 중 여당 양도세·종부세 개편 논의 결론
종부세 상위 2% 적용시 기준선 시가 13억→16억

6월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1년 미만 양도세 70%…다주택자 최고 75%

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난다는 뜻이다.


새 양도세제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한다.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다. 다음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종부세와 달리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근거다. 여당 내에서도 아직 충분한 우호 여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월1일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확정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다음달 1일 확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다음달 1일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내야 한다. 보유세 회피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이들이 이달 말까지 최종 등기 이전을 마무리하려 했던 이유다.


이 시기는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기일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미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에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다음달 중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고지서 발송 직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인상안이 예정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종부세 상위 2% 적용시 기준선 시가 13억→16억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내달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안은 현행 공제금액을 유지하되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거부될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도 있다. 여당은 다음달 중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 중이다.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해보면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 기준선이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억6000만∼11억7000만원선으로 오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여당 부동산 특위의 상위 2% 안이 관철된다면 기준선은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잡으면 이 가격은 시가로 15억8500만∼16억원가량이 된다. 공시가격 9억인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로 환산한 12억9000만원보다 약 3억원 안팎으로 기준선이 올라가는 셈이다.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6억원선을 손볼지가 관건이다. 현재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보다 3억원이 많다. 올해 기준 2%에 해당하는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을 1주택 종부세 기준선으로 적용할 경우 부부공동 명의자는 여전히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공시가격의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상위 2% 기준선도 언젠가 12억원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기본공제를 손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을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기본공제액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