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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면회 늘린다… 법무부, '코로나 전담팀' 통해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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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면회 늘린다… 법무부, '코로나 전담팀' 통해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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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3밀(밀집·밀접·밀폐) 구조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교정시설에 대한 접견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최소 수준으로 묶었던 접견 횟수를 늘리고 접견 1회당 방문 가능 민원인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도 재개에 들어간다.


법무부가 17일부터 적용하는 새 접견 시스템은 그동안 4개 단계로 운영하던 규제 방식을 5개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우선 통합 운영하던 1단계와 1.5단계를 구분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1단계가 적용 중인 전남 일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자와 S1급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종전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전남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1.5단계가 적용 중인 나머지 지역 내 교정시설의 경우 미결수용자와 S1급 수형자는 주 3회, S2~4급 수형자는 각 월 6~4회로 차등 접견이 가능하다.


2단계로 운영 중인 서울 등 수도권은 미결수용자와 S1급 수형자가 주 2회, S2~4급 수형자가 각 월 5~3회로 구분됐다. 종전까지 주 1회, 2주 1회만 가능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완화된 셈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4월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했다"며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수용자 처우를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진주교도소 내 새로 전입한 수용자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틀 뒤 발생한 직원 확진자는 이 수용자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동부구치소 사태 후 새로 전입한 수용자들은 의무적으로 2주의 격리기간을 거치게 돼 집단감염 발생 요인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중 백신 접종 대상자의 94%가 접종을 완료한 점도 접견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말 기준 전국 교정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 총 1만5971명 가운데 접종 동의자 1만5314명과 면역에 취약한 만 75세 이상 수용자 377명이 접종을 시작해 직원 1만4971명, 수용자 242명이 접종을 마쳤다. 나머지 미접종자는 휴직, 문진 과정에서의 부작용 우려 등의 판단이 적용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국 단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 체계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내주부터 차관 직속의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본격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의료과를 중심으로 대응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전문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교정시설 방역 시스템은 물론 백신 관리까지 모두 총괄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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