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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절차 위반" 정경심 측 주장에… 檢 "그게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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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연장이 됐습니다. 피고인, 코로나 관련 증세 없었나요?" (판사)


"없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다행입니다." (판사)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차 공판은 이렇게 시작됐다. 당초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지난달 26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교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주간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교수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미한 절차 위반" 정경심 측 주장에… 檢 "그게 사기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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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스펙 품앗이?… 그땐 다 그랬어"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보면 '스펙 품앗이'라고 썼는데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면서도 "당시 현실이 그랬다"고 주장했다. 대입제도가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비교과 영역이 증대되고 스펙을 갖고 지원하는 방법이 생기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스펙 쌓기 노력이 시작된 배경에 주목한 변론이었다.


변호인은 "스펙 쌓기 노력은 시작됐는데,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지 않을 당시였다"며 "그렇다보니 지인에게 위탁해 기존에 없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현실이었고 당연히 평가기준이나 메뉴얼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출근 체크도 안되고 몇 시간 활동했는지 보존된 자료도 없다 보니 몇 년 후 당사자에게 물어봐 '언제까지 했다'는 식으로 확인서 등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장영표 단국대 교수 간 이른바 '스펙 품앗이'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장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 제1 저자로 올려 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은 장 교수의 아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딸의 스펙 관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스펙 품앗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1심 판단 과도하고 일방적" 주장도

변호인은 정 교수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선 "과장이나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부 허위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해 1심은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자 정 교수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이유를 직접 물었다. 이에 정 교수는 "체험활동 확인서는 (조민이 다녔던) 한영외고 형식"이라며 "확인서를 요청할 당시는 조민이 고려대를 다니던 상황이니까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2009년에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2013년에 받을 때는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 같다"며 정 교수가 내용을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연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조금 일방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사실 납득이 안 된다"며 "최성해 총장과 피고인의 당시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부탁했으면 발급을 한 해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로선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현재 동양대 휴게실에서 발견된 PC에서 발견된 파일 외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어떻게 했는지 전혀 증거자료도 없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경미한 절차 위반" 정경심 측 주장에… 檢 "그게 사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 "원심 재판부 사건 충실히 심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정 교수 측 항변에 대해 "원심은 407시간에 걸쳐 서증조사 66회, 증인신문도 200시간 이상 진행하며 이 사건에 대해 충실히 심리했다"며 "변호인의 모든 항소 이유는 원심 때 주장과 판박이고 1심 재판부는 꼼꼼히 심리해 배척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한 PC에 들어있던 표창장 파일이 범죄를 구체화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보조금 수령) 혐의도 언급됐했다. 정 교수는 2013년 7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영어 영재 프로그램 및 교재 사업으로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이 가운데 연구보조원 활동을 하지 않은 조민씨에게 320만원의 수당을 챙겨줬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조민은 동양대에서 한 순간도 보조연구원인 적이 없었다"며 "피고인 측은 경미한 절차 위반이라 주장하지만 보조연구원이 없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냐"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 관계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관련 혐의는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등이다. 검찰은 "2009년 5월15일 열린 서울대 세미나에 조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물론 조 전 장관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인턴십확인서 타이핑은 조 전 장관이 한 것이 맞고 위조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한인섭 다시 증인 신청하고 싶어"

변호인은 이날 1심 때 증인신문이 무산된 한 원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데 한 원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거 같아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하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선 검찰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인 2009년 조씨에게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의혹을 묻기 위해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한 원장은 자신이 해당 의혹의 피의자 신분이란 점을 이유로 들며 증언을 거부했다. 당시 한 원장이 증언을 거부하자 정 교수 측은 한 원장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고, 결국 이는 정 교수의 유죄 증거로 작용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제공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일단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청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판결문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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