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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강화…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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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필수
안전모 미착용 등 처벌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강화…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은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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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4개월 만에 도로 강화되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달라질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와 안전 운행을 위한 기본 수칙을 살펴본다.


미성년자 무면허→만 16세 미만 운전 불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 강화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중학생(만 13~15세)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는 운전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인 만큼 해당 규정은 추후 달라질 소지도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었던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에 대해서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강화…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은

보도 운전 안돼…차로 가장자리·자전거도로 이용해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만약 보도로 주행하던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돼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철저한 기본 점검과 안전한 주행습관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방향전환·가속·감속 등을 피해야 한다. 탑승 전에는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을 체크하고 주행 중에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교차로 등에서는 무리해서 차로로 주행하기 보다는 가급적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강화…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은

늘어나는 이용자, 안전이 최우선!

코로나19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보다 혼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를 합하면 전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각각 282%, 276% 급증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기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교육·홍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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