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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3자 명예훼손 고발' 정보통신망법 조항 합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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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표발의 개정안과 내용 상반

헌재 "'제3자 명예훼손 고발' 정보통신망법 조항 합헌"(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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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팬들로부터 고발돼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청구했다. A씨 측은 피해 당사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처럼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입법자는 공소권 행사 제한에 따른 이익 조화를 종합적으로 형량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 "'제3자 명예훼손 고발' 정보통신망법 조항 합헌"(종합)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날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그 내용이 다소 상반된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대표 발의했다. 현재 최 대표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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