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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은행권 "DSR 40% 규제, 저소득자가 더 타격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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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은행권 "DSR 40% 규제, 저소득자가 더 타격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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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효진 기자] 은행권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 소득이 낮은 서민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DSR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대체하면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특히 저소득자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초장기 모기지 도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대출한도를 일정부분 상향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 차주 외에 금융기관 단위로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수준을 40%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개별 차주에게 적용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을 3단계에 걸쳐 2023년 7월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DSR 40% 내에서 대출을 하라는 방침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율관리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평가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DSR 확대 적용은 지난해 11월 가계부채 대책시부터 예고되어 있던 사안"이라며 "다만 비주택 담보대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적용시 모든 부동산의 담보로서의 활용가치가 하락되는 점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특히 저소득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 대출이 어려월 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DSR의 확대로 인한 역차별이 우려도 제기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가 모두 축소되면서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초장기 모기지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생애소득주기 감안한 장래소득을 미리 인정하여 DSR 산정으로 젊은 세대들의 숨통은 다소 트일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서민 실수여자 혜택 등과 관련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은 과거 기준에 산정한 것으로, 서민 소득기준을 조금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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