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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학생부 정정 난관…서울시교육청 "지침상 최종판결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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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입장 밝혀
"적극 대응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치에 어려움 있다"
법원은 판결문 제공 거부, 논문 취소 관련 자료 확보도 못 해

조민 학생부 정정 난관…서울시교육청 "지침상 최종판결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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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수정에 앞서 판결문과 논문 입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학생부 관련 지침에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 기재된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교육부 훈령에 보면 학생부 기재지침은 최종판결을 근거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정정은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문제가 제기된 이후 바로 수사가 개시됐는데 장학이나 감사보다 구속력이 크므로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과가 나온 이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취하는 것이 통상절차"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기부 정정 요구와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에 1심 판결문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고 과장은 "지난주에 법원에 공문을 보내 1심 판결문을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제공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판결문 입수가 어려워 다른 접근방안이나 추가로 자료 요청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가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한 대한병리학회에 1심 판결문 논문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학회는 당시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했고, 조씨의 생기부에는 해당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다.


고 과장은 "생기부 정정을 제3자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할 순 없어서 동일한 자료를 대한병리학회에 요구했다"며 "JPPM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취소 사실을 공지한 내용, 병리학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취소 공문, 논문 참여여부 판단하는 저자소명서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졸업한 지 10년이 넘은데다 입학 관련 서류 보존 기한이 지나 생기부 정정 관련 조사활동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시비리 의혹 처리 절차와 비교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정 씨는 고교 졸업까지 얼마되지 않아 확인가능한 서류가 있어 사실관계 조사가 가능했고 허위 출석 처리를 했다"며 "이번 경우는 학교의 위반사항이 없고, 교외체험 기재 부분은 당시에 기록하도록 허용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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