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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7월부터 40% 이상 대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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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은행별 적용 DSR, 차주로 전환…상환능력 중심 단계적 강화
서민·청년 금융지원 확대…40년 모기지 허용

[가계부채 대책]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7월부터 40% 이상 대출 못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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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가진 개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토지나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DSR 규제를 전면 도입한다. 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DSR을 개인별로 변경하도록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개인의 상환 능력(소득)에 맞도록 대출을 정비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나 '빚투(빚내서 투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7.9%로, 코로나 위기 대응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올해에는 5~6% 내외로 조절한다.


하반기에는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최대 1년의 기한내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토록 의무화한다.


또 내년 1월에는 가계대출 위험도나 증가율 등을 평가해 최대 10% 안팎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해 가계부채 관리유인을 제공한다.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승에 대해서도 위험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개개인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 받아야…소득산정은 유연하게

[가계부채 대책]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7월부터 40% 이상 대출 못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단계적 도입(자료:금융위원회)


차주별 DSR 규제는 3단계에 걸쳐 적용 대상을 늘린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이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정부는 우선 7월부터 규제지역에 6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와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차주에 DSR규제를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2단계로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까지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2023년 7월 대출 1억원 초과자에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처럼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자연재해지역 긴급대출 등 정책적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산정에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한다. 증빙소득 외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인정하며,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비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전 금융권에 토지·오피스텔·상가 등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일괄 도입한다. 적용한도는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적용하는 대신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미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게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


또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대출을 도입,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춘다. 청년층이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가계부채 대책]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7월부터 40% 이상 대출 못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자료:금융위원회)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DTI 상향 내용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출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안착지원반을 운영, 업권별 문의 대응과 신속한 유권해석을 지원키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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