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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계층 생계형 민원 구분해 신속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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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범 운영 중
본격 시행시기 및 지원대상 등은 추후 확정

금감원 "취약계층 생계형 민원 구분해 신속 처리 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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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 A씨. 기초생활수급비로 OO캐피탈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던차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원금 일시상환 조건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를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민원이라 판단한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OO캐피탈은 민원인의 경제적 사정 및 이자 성실납부 이력 등을 감안해 상환방식의 변경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진행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정의하고 일반 금융민원과 구분해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생활밀착형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금융권역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원전문역을 전담처리자로 지정해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 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금감원의 빠른 처리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24시간내 지원 방안이 시행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불법·부당 금융거래 관련 민원,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민원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히 처리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는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 사안인 만큼 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권별 소비자보호 역량 등을 감안해 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 등을 적극 피력하고 금융회사들로부터 개선요청 사항 등을 수렴한 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금융산업내 제도 정착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감독원 본원 접수 민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며 "제도의 본격 시행시기 및 지원대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경제적 약자와 상생하는 포용적 성장의 가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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