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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의 7전8기]조세채권의 면책과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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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의 7전8기]조세채권의 면책과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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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매출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식당 매출은 점점 더 떨어졌고, 결국 법원에 통상적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억 원이 넘는 은행담보대출로 개인회생절차는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A씨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3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의 행위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 포탈된 조세(조세채권)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책될 수 있는가. 조세채권이 면책될 경우 A씨는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가.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되는 채권(회생채권)이다.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 경우 관리인(일반적으로 A씨가 관리인이 된다)이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돼 있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책(실권)된다.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 납세자는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납세자)가 조세포탈 등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채권자목록에 조세채권을 기재하지 않을 것이다. 관리인이 된 A씨도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목록에 탈루한 매출액과 관련된 조세채권(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일부러 매출을 탈루한 경우 사후에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다. 위 사례에서도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돼 있지 않았고 조세채권의 신고도 없어 A씨의 조세채권은 비록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지만 실효된다.


조세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재정의 원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수가 확보돼야 한다. 그래서 세법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등에게 우선징수권은 물론 자력집행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납세자의 행위가 그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를 조세범이라 한다. 조세범은 크게 조세포탈에 관련된 탈세범과 조세행정질서 위반에 관한 조세질서범으로 나뉜다. 국세의 경우는 조세범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에, 그 조사 및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는 조세범의 성립 및 처벌과 절차 모두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세채권이 실효된 경우 A씨는 조세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 먼저 조세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다. 범죄의 성립은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세채권이 실효됐다고 해도 성립된 범죄가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민사책임이 없어졌다고 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효됐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다음으로 과세관청에 고발권이 있는 지가 문제다. 조세범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조세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이 성립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권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A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세금 납부를 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세범으로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물론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경과 여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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