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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 "군 가산점·여성징병, 젠더 문제로 보고 성급히 하려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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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 "군 가산점·여성징병, 젠더 문제로 보고 성급히 하려면 안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들이 19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포7중대에서 연평 포격전 현장확인을 하고 있다./연평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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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가산점과 여성징병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젠더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민 의원은 21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승진 시 남녀 차별 규정 정비라는 공문이 계기가 돼서 직장내 호봉 승급, 승진에서 복무기간 가산 문제, 모병제 도입,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군가산점제 부활 등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복무기간 가산 문제, 여성 징병을 포함한 병역 제도 개편 여부와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 문제는 단순히 세대 간, 남녀 간 차별이나 갈등의 문제 또는 젠더의 문제로 바라보고 성급히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감안한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인구 감소에 따라 군 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고, 나아가 국방비전 2050을 마련 중이다. 현재 제기되는 병역제도 관련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출마 의지와 구상을 담은 책에서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한 바 있다.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으며, 2항엔 누구든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않는다고 규정됐다"면서 "제대군인 지원 관한 법률엔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위해 종합적 시책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학업 중단, 경력 단절의 손실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 봉사한 공적 기여에 대한 국가적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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