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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억→240억원…몰수보전으로 본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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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억→240억원…몰수보전으로 본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경찰청 전경.[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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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초 매입가격은 72억원 상당이었지만, 몰수·추징보전 된 금액은 240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몰수·추징보전 신청 내용만 놓고 보면,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배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특수본은 12일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4건,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사전에 동결하는 제도다. 추징보전 또한 범죄 수익에 대해 해당 피의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방식으로 추후 범죄 수익을 회수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몰수·추징보전을 확정한 사건은 이날까지 총 4건이다. 특수본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된 포천시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을 매입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시세로 240억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이 토지들의 최초 매입가는 총 72억원이었다. 건별로 매입 시기와 시세차익에는 차이가 있으나 1년 안팎에서 2~3년 사이 3배 이상 가치가 오른 것이다. 지역 개발 등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시세차익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현 시세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투기 의혹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더욱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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