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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폭풍에…주요 금융법안 표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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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패배 與 혼란 불가피
법안 통과 더 늦어질 수도

선거 후폭풍에…주요 금융법안 표류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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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4월 임시국회의 ‘입법 전쟁’ 주도권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각종 금융법안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여당의 내부 혼란이 불가피하고, 야당은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전망이어서 주요 금융법안의 통과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법안들이 상정돼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보궐선거 직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나선다. 다만, 법안 심사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정 모두가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선거 이후 여야 간사간 일정 조율이 먼저 이뤄져야 소위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통과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여당 내부의 정리가 먼저 필요한 상황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법안에 반대하는 금융노조와 정책연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외부청산 갈등도 여당이 풀어야 하는 숙제다. 한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사전에 교통정리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전금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 부처간의 갈등을 야당이 정리해 달라는 모양새"라며 "이런 사례는 본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평가 받는 사회연대기금법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이중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같은 당 의원 5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을 만큼 여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사안이다.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기부나 출연 재원으로 서민을 돕겠다는 법으로, 시장에서는 결국 금융사가 동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또한 선거 이후 정국 변화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법안은 아니지만 이해충돌방지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골자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큰 쟁점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 나서는 정무위의 파행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금융권에 연간 2000억원을 출연하게 하는 서민금융법은 국회 통과가 곧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 법안은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처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기존에 출연금을 내지 않던 은행들도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연간 1000억원 수준의 돈을 내야 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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