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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공분 확산..與·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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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첫 제출 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탄력
여당과 각론 세부 조율 중...9년만에 입법 추진
양향자 최고위원 “속전속결 논의 소급적용, 특별법 검토”

[단독]LH공분 확산..與·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재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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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이익을 몰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당과 국민권익위원회가 9년간 계류돼 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권익위안)을 재추진한다.


권익위안은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LH나 국토교통부 같은 국토부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까지 모두 포함돼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 여당은 문제가 된 LH직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필요시 ‘소급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8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의한 정부안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론을 살펴 LH직원들의 투기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소급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권익위 안 외에도 소급적용을 해 부당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당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안 검토와 함께 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권익위와 제정안의 각론에 대한 물밑 조율도 들어갔다.


지난 2013년 8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9년째 계류 중인 권익위 안의 핵심은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화 및 직무회피,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부당이득 몰수는 물론이고 문제가 된 LH직원의 부동산 강의 등 외부활동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해충돌이 되는 수의계약, 채용 금지 등 공직자의 부패, 비리, 청탁를 막는 기준도 있어 광범위한 공직자 부패방지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단독]LH공분 확산..與·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재추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현재 LH 땅투기 의혹과 관련되는 현행법은 크게 부패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이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의 경우 투기이익을 환수 조항이 미비하다. 부패방지법의 경우도 부당이득 재산환수 추징조항이 있지만 LH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의 직원들은 3기 신도시 업무가 아닌 보상업무를 맡아, ‘직무연관성’을 입증해 내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국회에서도 보완 입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회의에서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투기이익에 대해서 3~5배의 벌금 부과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3월 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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