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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다" VS "소비자 보호" 전금법, 공청회서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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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갈등에 "권한다툼 뿐" 일침도
개인정보위원회, 개정안 반대…논란 이어질듯

"전례없다" VS "소비자 보호" 전금법, 공청회서도 격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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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충돌한 가운데 25일 열린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맞서 ‘빅브러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격론이 벌어졌다.


통상 공청회는 ‘법안 통과 수순’이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전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향후에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금법 개정안,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 VS "시장 급성장중…소비자보호해야"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에 나선 양기진 전북대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반한다"며 "소액결제망과 긴밀한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은이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융위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내부거래 외부의무 청산은 중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인 전례가 없다"며 "내부거래 관련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송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도 했다.


반면 정순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정 교수는 "자금이체업자가 파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직접 고객에 이용자 예탁금을 반환할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자금융거래 중 카드기반 간편결제의 규모는 214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하루 1400만건 이상의 간편결제·송금이 이뤄졌고 이 중 66%가 내부거래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류재수 금융결제원 상무이사는 최근 제기된 ‘빅브라더 논란’에 "빅테크(대형정보통신기업)의 청산은 새로운 청산 결제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픈뱅킹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금결원은 100년 이상 어음교환 등 지급결제와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장 엄격한 보호와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정보보호부를 본부체제로 운영하면서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한다툼" 금융위-한은 갈등에 일침

최근 이어진 금융위-한은 간 갈등에 대한 일침도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최근 청산제도와 관련 금융위와 한은행에 많은 논란은 결국 ‘권한다툼’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보집중이나 시스템 안정성 등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빅브러더 논란으로 비화된 금융위와 한은 간의 갈등에서 한은의 편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문제가 되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일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정무위) 질의에 대해 "빅테크 거래 내역 수집·관리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이 개정안이 사생활 및 개인 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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