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외거래 승인 완료…최대주주 변경 '순항'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NK는 김앤장과 광장을 통해 선행조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난주 금감원에 장외거래 승인을 신청, 전일 승인이 완료됐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장외거래가 되야 하는 사안인지 살펴봤고, 이상이 없어 승인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SNK는 지난해 11월26일 갈지휘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홍콩회사 주이카쿠의 SNK 지분 28.8%(주식 606만5798주)를 EGDC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총 양수도 금액은 2073억4572만원(주당 만4183원에)이다.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은 2021년 1월12일이었다. 같은 날 SNK의 2대주주인 중국회사 퍼펙트 월드 보유 지분 4.5%(94만7781주)도 주당 3만4183원에 EGDC 매각하기로 했다. EGDC는 빈살만 왕세자가 2011년 설립한 무함마드빈살만재단(MiSK재단)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 왕실의 '오일 머니'가 국내 상장 게임사에 투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SNK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전해진 후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2020년 11월30일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30.00% 상승한 2만145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SNK는 지난달 12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EGDC가 이날 지급 예정이던 양수도대금 총액 2073억원을 3월17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인수 과정이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SNK 측은 본계약의 선행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계약일정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EGDC는 금감원의 장외거래 승인을 포함해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1월12일까지 주식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대금지급 연기 소식에 1월13일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27.76% 하락한 2만950원에 장을 마감했다.
SNK가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를 택한 것은 주식과 매각대금이 동시에 맞교환돼야 하기 때문이다. 장내 시간 외 대량매매시 결제는 T+2일에 이뤄져 통상 M&A나 경영권 매각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는 0.5%로 장내거래보다 높다. 하지만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시 혹시 양자간 계약체결이 안 될 위험도 있고, 가격제한폭이 ±30%로 제한돼 있어 SNK는 장외거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주주 지분 매각단가(3만4183원)는 주식양수도계약 공시일(지난해 11월 26일) SNK 종가(1만2700원)대비 169%나 높은 수준이다.
EGDC는 주식양수도 거래 종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 및 별도 합의한 선행조건이 만족될 경우 공개 매수를 통해 372만7939주(17.7%)를 추가 취득할 예정이다.
한편 SNK는 일본 게임업계의 흥망성쇠를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다. 현 SNK의 모태인 옛 SNK는 1973년 설립돼 '킹 오브 파이터', '메탈 슬러그' 등 흥행작을 만들어 내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PC 보급과 함께 게임업계의 중심이 오락실 기기에서 PC 및 콘솔 게임으로 옮겨가면서 SNK는 2001년 파산을 선언했다. 현 SNK는 과거 SNK가 보유한 게임 IP 등을 분할해 분사시킨 기업으로, 2015년 현 최대주주인 주이카쿠가 인수했다. SNK는 2017년 처음으로 국내 증시 상장을 시도했고, 한 차례 상장을 철회한 끝에 2019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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