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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친어머니처럼 모셨지만… ‘계모’라서 청약당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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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모신 계모 사실상 어머니인데… 노부모 특공 청약취소
"부적격 철회·청약금지 조치 풀어달라" 靑 국민청원 올라와
건설사 측 "계부모 직계존속 인정 안된다"

38년 친어머니처럼 모셨지만… ‘계모’라서 청약당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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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직장인 오용우(54)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새 아파트(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에 난생 처음으로 당첨됐지만 지난 6일 부적격으로 처리돼 청약 당첨이 취소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오씨가 당첨된 청약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분인데, 계부·모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모를 모시고 있는 A씨는 자격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억울함을 느낀 오씨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호갱노노’ 앱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담은 글이 게재했다. 그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서 ‘계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건설사 측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내놓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문답서’를 근거로 들며 계모를 직계존속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오씨는 “청약을 신청하면서 2~3년 전에 작성된 규칙 문답서까지 찾아보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5살 때부터 지금의 어머니(계모)와 38년간 함께 살아왔다”며 “친부모나 다름없는 계모를 직계존속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게 청약 부적격 결정을 철회하고 1년간 청약을 금지한 것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내놓은 ‘민영주택의 부양가족 가점제 산정 관련 유권해석’ 자료에 현행 민법과 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계모 또는 계부는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청약제도도 단순히 법률상 혈연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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