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소상공인 개인차량 랩핑 광고 도입 필요" 경기硏

"소상공인 개인차량 랩핑 광고 도입 필요" 경기硏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재 영업용 차량으로 제한된 '차량 랩핑 광고'를 개인용 차량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내 차에 광고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차량 랩핑 광고의 현황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행 옥외광고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과 확대 검토를 제안했다.


대표적인 옥외 광고인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 기법이다. 차량 랩핑 광고는 이동하는 광고판으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옥외광고법은 국내 차량 랩핑 광고의 경우 버스나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 차량의 랩핑 광고는 타사 광고는 안 되고, 자사 광고만 가능하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대해 시민들은 개인 차량 랩핑 광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도내 일반시민 250명, 자영업자 250명 등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시민 44.8%, 자영업자 56.0%가 개인 차량 광고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개인용 차량 광고 허용 찬성 이유로는 일반시민 51.9%와 자영업자 54.6%가 '수익 창출'을 꼽았다. 반면 일반시민 48.7%와 자영업자 46.2%는 '무분별한 광고로 도시미관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랩핑 광고 보상에 대해서는 일반시민(42.0%)과 자영업자(45.2%) 모두 '지역화폐 등 현금 지급'을 선호했다.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보험료 감면 등도 답변으로 많았다.


경기연구원은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랩핑 광고를 할 경우 평소보다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며 이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홍보 효과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변화시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분별한 개인 승용차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지역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 광고를 진행하고 성과가 날 경우 옥외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 총 차량은 2420만대며 이중 92.5%가 개인용 차량"이라며 "광고 대상 차량을 개인용으로 확대할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23일 개인용 차량에 타사 광고를 허용하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에 대한 실증 특례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승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