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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현역병에 이어 예비군 훈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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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거부' 예비군 훈련 불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대법서 무죄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현역병에 이어 예비군 훈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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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현역병 입영 거부에 이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이 포함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영향이다.


최근 대법원은 예비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남씨는 2017년 6월에서 8월까지 경남 양산시 본인의 주거지에서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 차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예비군법 15조 9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남씨는 군복무는 현역으로 마쳤지만 이후 종교에 귀의했다. 앞서 재판에서도 "본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해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표명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국가안전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로 예비군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예비군법 15조 9항 1호는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이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며 하급심 판결을 깼다.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다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후 예비군법위반에 대해 내려진 첫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같은해 11월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이 포함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29일 청주지법에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 역시 2017년 6월 30일과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7월 전역한 A씨는 이듬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고 해외 전도 봉사활동을 마친 뒤 국내로 돌아와 예비군 훈련 소집에 불응했다.



A씨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에 따른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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