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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24명 특별사면… 정치인·선거사범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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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사드배치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포함

정부, 3024명 특별사면… 정치인·선거사범 제외(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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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성필 기자] 정부는 29일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후 1년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특별사면ㆍ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ㆍ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ㆍ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ㆍ복권 1명 등 총 3024명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 받았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물론 유아대동 수형자ㆍ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사면도 이뤄졌다.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이 혜택을 받았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ㆍ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11만9608명이 혜택을 본다. 이중 벌점 부여자 107만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형사범 97% 코로나 특사= 이번 사면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3024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2920명으로 97%를 차지했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로 111만명에게 혜택을 준 것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서민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반형사범 가운데는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 등은 모두 제외됐다.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229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도 사면됐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도 이번 사면의 특징이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됐거나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경제범죄 수형자 등 52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선거사범 경제인 빠져=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세번째 특사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을 포함시켰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인을 비롯한 선거사범과 대기업 총수 및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부패 범죄 사범과 시장교란 행위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사면권 역시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제인은 물론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은 빠졌다. 보수진영에서 요구해온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빠졌다.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등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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