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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통과 '공정경제 3법'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진"

이재명 "국회 통과 '공정경제 3법'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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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작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은 늘 작은 성취가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온다"며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공정경제를 향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정경제 3법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방지하며 소수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지만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대주주ㆍ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돼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고 총평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신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질적인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법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응원의 박수를 드리며 동시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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