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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1년…"안정적 정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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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율 4.4%P 상승
기업공개 일정 5일, 주식 권리행사 일정 1~4일 단축 가능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 1년간 약 130억원 등 경제적 효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지난해 9월 16일 전면 도입된 전자증권제도가 그동안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장혁신을 위한 토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 1주년을 맞았다면서,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 및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4780조원)과 비교해 약 321조원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이며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됐다. 제도 시행시점 97개사였던 비상장회사는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37개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도참여율도 4.0%에서 8.4%로 증가했다.


발행사 입장에서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돼 제도 도입 이후 총 733개의 발행사가 1140건의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작성(정기·임시주주총회 제외)해 주주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되었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점도 주요 성과다.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 가량 단축됐다. 이러한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 지난 1년간 약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년간 신규로 전자등록된 주식을 실물로 발행할 경우 소요되었을 비용 약 130억원도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실기주의 발생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으며 그에 따른 실기주과실 발생 방지 등 경제적 효과도 연평균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 완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제도 설명회, 방문컨설팅 등) 실시, 정관 변경 지원 등의 노력과 비대면 방식의 지원 수단(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및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원 측은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해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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