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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 규율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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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 규율 강화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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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부터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작년 12월과 올해 4월 발표한 파생결합펀드(DLF) 대책과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 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12월 발표한 DLF 대책을 통해 고난도·고위험 상품의 은행판매를 제한하는 등 판매 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인해 증권사 등 판매채널에서 고난도·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할 경우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판매과정 녹취 및 숙려기간 부여, 핵심투자설명서 교부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펀드가 6개월 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펀드로 판단해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의 요건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고,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거나 상품위험도를 실질과 달리 낮추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을 통해 운용단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선별적인 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먼저 운용사의 운용상 불법행위를 판매사와 수탁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 등 관계 기관이 감시·견제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잡한 복층·순환투자 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만기 불일치 구조를 해소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및 유동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영업보고서의 제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는 등 금융당국의 상시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사모펀드의 전면점검을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 역시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기준 1만304개의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을 통해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 내 전담 검사조직을 신설해 2023년까지 3년간 전체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파생상품이 포함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최근 원유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 우선주, 고금리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ㆍ고수익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추종매매 등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ETN 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특정상품 쏠림현상 완화를 통해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으로 육성할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ETFㆍETN에 투자할 때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무분별한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원자재 등 특정섹터에 집중된 투자수요 분산을 위해 시장 대표지수상품 허용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의 ETN 출시 허용, 해외 우량주식 수익률 추종상품의 구성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선주 가격 급등락이 최소화되도록 유통주식 수의 증가를 유도하고, 이상급등 우선주 투자자에 대한 사전경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ETN에 대한 기본예탁금 도입, 우선주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 등 ETNㆍ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을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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