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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허가 노점상 '거리가게'로 새단장 … 전 지역 허가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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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림역·7월 흥인지문 일대 시범사업 완료 … 보행환경 대폭 개선
점용료 납부 등 의무이행시 허가 … 상권회복으로 '상생·공존' 실현

서울 무허가 노점상 '거리가게'로 새단장 … 전 지역 허가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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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랜 세월 동안 도보를 차지하며 위생과 도시 미관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던 무허가 노점들이 깔끔한 '거리가게'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위해 무허가 거리가게(노점)를 허가하여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 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정비 시범사업이 준공된다.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지만 보행인구에 비해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이 제각각 난립해 있어 통행 뿐 아니라 상점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40여년동안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은 방문자가 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하며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5월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 이어 7월 말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며, 중랑구(태릉시장)와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시는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와 소단위 사업(2개 사업)이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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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백여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리가게,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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